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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최고조 8월, 노동부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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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2:01

폭염 최고조 8월, 노동부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간단 요약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는 등 단계별 안전 수칙을 확인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밀폐공간 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유해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중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 시간 조정 및 단축을 권고하며, 35도 이상인 경우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이 멈춰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이 끝난 뒤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현장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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