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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 무단 침입한 등산객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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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3:08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 무단 침입한 등산객 벌금 500만 원 선고

간단 요약

국가지정문화재인 산방산 정상에 허가 없이 침입한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등산 기록을 플랫폼에 남기는 등 무단 등반을 감행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허가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올라 공개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문화재 훼손 방지와 낙석·추락 위험 등을 고려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매표소부터 산 중턱의 산방굴사까지만 출입이 허용되며, 그 이상의 구역에 들어가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A씨는 무허가 진입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등산 및 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산방산 등산 기록을 남겼고,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해당 게시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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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4:29
항소했으니 묻고 더블로 가서 벌금 독박 쓰면 되겠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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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4:33
요즘 인간들은 법 준수 의식이 너무 개판이다. 법으로 하지 말라는것을 왜 억지로 기어들어가나? 그래놓고 뭐 잘 했다고 항소? 쪽 팔린다. 광화문 광장에서 두손 들고 무릎 꿀리는 형벌 추가해라. 요즘 사람들은 법 안지키는 인간들이 더 큰 소리로 개거품 문다. 법 안 지키는 인간들에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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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4:56
잘했다. 산에서 담배 피는 인간, 라이터 소지자, 버너로 밥 해먹는 인간, 걸리면 아무리 봐달라고 해도 꼭 입건해서 벌금 맛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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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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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4:37
제주도 사람들이 잘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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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4:56
법으로 하지 말라는거 해놓고 우쭐해 하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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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4:53
잘했다 벌금을 왕창 물려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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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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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17
욕봤다 다음에또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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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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