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초등 신규·특수교사 전보 시기 선택권 확대…2027년부터 시행
뉴스보이
2026.07.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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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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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는 최초 전보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3년 이상 근무 시 희망에 따라 1회 조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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