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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신규·특수교사 전보 시기 선택권 확대…202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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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2:02

서울 초등 신규·특수교사 전보 시기 선택권 확대…2027년부터 시행

간단 요약

신규교사는 최초 전보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3년 이상 근무 시 희망에 따라 1회 조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3월 1일자부터 초등 신규교사와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전보 시기 선택권을 대폭 넓히는 전보원칙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이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춰 전보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 안정적인 교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교사는 최초 정기전보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회, 즉 2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학생과 장기간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단수 특수학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 희망 시 1회에 한해 조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이 교사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서울 공립초 교원 의견 수렴과 전보위원회 등 5단계 숙의 절차가 포함됐으며, 개정된 원칙은 오는 8월 정식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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