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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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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2:03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간단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되어, 전국 253개 기관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유형을 구분해 기준을 차등 적용하며, 기준 미달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물 용도 규정이 없어 겪던 불법 운영 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고양자유학교 사례처럼 건물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형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정형은 단독·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253개 기관, 약 1만 1천 명의 학생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을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정비해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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