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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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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2:04

시알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7900만원 부과

간단 요약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 전환 후 비계열사 지분을 추가 취득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 전환 이후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가 비계열사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한 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비계열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할 수 없으며,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 기간 중 크리픽쳐스와 코발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며 규정을 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리픽쳐스 지분 보유 행위에 2600만 원, 코발트 지분 보유 행위에 53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후 시알홀딩스는 비계열사 지분 처분과 주식 가치 하락 등을 거쳐 2025년 1월 위반 상태를 최종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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