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위반 시 5천만 원 벌금
뉴스보이
2026.07.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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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2: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학생부를 활용한 영리 목적의 상담과 서비스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학생부 취득, 영업 목적, 거래·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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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