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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위반 시 5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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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2:19

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위반 시 5천만 원 벌금

간단 요약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학생부를 활용한 영리 목적의 상담과 서비스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학생부 취득, 영업 목적, 거래·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 위반 판단을 위한 세 가지 구성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부를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상담이라도 유료 서비스와 연계되는 등 영업 목적이 인정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과 성적만을 활용한 합격 예측이나 일반적인 대학별 입시 정보 제공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신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해 1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고교의 약 75%가 참여한 대입상담 프로그램에는 135만 건의 실제 진학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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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53
잠깐이 어딨어? 학생본인이랑 법적보호자외에는 다 열림불가능하게 해야지. 반발한다고 깨깽하면 사교육은 어떻게 없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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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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