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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협박·강요 논란 조남석 익산시의원 규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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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3:29

공무원 인사 협박·강요 논란 조남석 익산시의원 규탄 확산

간단 요약

공무원 노조가 인사상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조남석 의원의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조 의원이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조남석 익산시의원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16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 의원은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을 향해 "국·과장님 계장님이 손을 뗐으면 좋겠다"며 "고소·고발 취하할 의향이 없으면 여기 계실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할까요"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듯한 강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1조를 근거로 자신의 발언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사과 요구를 '재갈 물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측은 지방의원의 권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6조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먼저 준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익산시공무원노조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은 2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상대의 인격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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