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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방해

자판기 빨대 핥고 SNS 올린 10대 프랑스 유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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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9:21

자판기 빨대 핥고 SNS 올린 10대 프랑스 유학생 벌금형

간단 요약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영 업체는 위생을 위해 자판기 내 빨대 500개를 전량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프랑스인 유학생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이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3월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막시밀리앙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최대 벌금액인 2,000싱가포르달러(약 220만 원)를 구형했으나, 실제 선고액은 이보다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운영 업체는 즉시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안의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 내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며,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막시밀리앙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선고받은 벌금은 부모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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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8:43
기본적인,공공질서,공중도덕부터 중시하는,저런 법체계는 좀 배워야 한다.우리나라 경범죄 10만원..이런 식으로는...개념 말아먹고 사는 것들의 행동 고쳐지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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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8:25
싱가포르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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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9:38
싱가폴이 확실히 대단하다. 한국이면 저런 처벌 자체가 냉정하게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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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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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10:30
그래 법이라면 이정도는 판결해 줘야지 우리나라 판새들 보고듣고 좀 배우고 깨우처라 판결은 이렇게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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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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