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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처리…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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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8:15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처리…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필리버스터

간단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31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특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오는 8월 18일 올림픽공원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맞섰고, 첫 주자로 6선 주호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야권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빌드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31일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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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8:18
한동훈오빠 '또다시 필러버스터'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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