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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우기"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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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8:02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우기" 필리버스터 돌입

간단 요약

범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구체화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재판 지우기'를 위한 졸속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차례, 법안심사1소위에서 9차례 심사를 거쳤으며, 민주당은 31일 표결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2008년 함정수사 판례와 2021년 소추재량권 일탈 판례 등 대법원 법리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형소법 327조에 이미 명시된 제도를 구체화한 것뿐"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거짓 프레임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이재명 재판 지우기'를 위한 졸속 입법으로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정치적 이면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또한 "공소기각 요건이 불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졸속 심의 논란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는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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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25
법조인이었던 사람이 법안을 똑바로 보니 개 같다는 거 아닙니까. 서영교 의원 전공이 법도 아니면서 한동훈보다 법 더 잘 알아요? 솔직히 민주당 네들이 만들었어도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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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37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 검찰은 이미 쑥대밭만들었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이재명이 임명할 22명의 판사들이 직접 공소기각으로 정리하겠다는거 아니냐? 형소법 지들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작살낸놓은놈들 부작용 생기면 분명히 책임 전부다 지게 만들어야한다. 어디 두고보자고. 뻔히 생길 부작용이 눈에 훤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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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4:59
서영교가 한동훈 주진우 보고 못됐다라고 했는데 못됐기로 말하면 서영교 너 만한 사람 있을까? 꽥꽥 지르는 목소리만 들어도 지겹다 박상용 검사 잡도리 하는거 봤는데 서영교 넌 천 벌 받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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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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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4:52
죄명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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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11:02
만진당는 항상 저모양이냐? 재명이 방탄치려. 별짓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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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36
이재명 죄 지우기 당사자와 관련자 모두 대가를 치루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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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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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7:07
얘들 말장난은 언제까지 들어줘야하나? 니들 불리한것도 판례로 집어넣지그래?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법이되는거야? 무서운 대한민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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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45
지금 그게 핑계라고 하는거냐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떠든 놈이 꼼수 꼽사리끼워 법사위 통과 시킨 대국민 사기극이지 연임도 그렇게 현직도 가능이라고 개헌하며 뜯어 고쳐 사기 칠게 뻔하구만 사기 한 번 친게 두렵게냐 두 번 세번 더 친다고 두렵엤냐 간뎅이만 부은 사기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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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9:41
법개정 목적은 오직 하나, 오직 그사람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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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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