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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법 통과, 대통령 거부권 촉구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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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1:29

검찰 수사권 폐지법 통과, 대통령 거부권 촉구 격화
검찰 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거부권 촉구 이어져
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2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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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검찰동우회는 해당 법안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함
4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에 역행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함
5
또한 헌법재판소에 향후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투쟁을 예고함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논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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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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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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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과정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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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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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검사의 수사권은 72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기능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수사권은 수사와 기소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가능하게 했으나, 동시에 검찰 권한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leftTalking
수사권 조정 논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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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leftTalking
법안 통과 과정의 진통
rightTalking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 대법원,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어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으며, 검찰동우회 등 법조계는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 없이 통과된 '입법 독재'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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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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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01
검찰이 나쁜놈들 이여서 검찰폐지 해야된다면 국회의원은 검찰보다 수십배 나쁜놈들 인거 같은데. 그럼 국회의원 의결권도 폐지하자. 악법 만들어서 국민들 고통으로 몰아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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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58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거덜내고 흥청망청 혈세드리고 시원한 겨울나라 피서 다니는 죄명.ㅠㅠㅠ ㅉㅉㅉ 형수욕설 12개범죄 5개 재판 검사사칭 음주운전 ㅠㅠ 대장동주민 .백현동고혈 성남FC 돈강탈 총각간음 안동댐. .난 이런나라에서 살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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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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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08
자기 죄를 아는데 과연 거부권을 하겠나... 정권 바뀌고 국민은 힘든 삶을 걷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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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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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02
ㅎㅎ 이재명은 절대거부권 행사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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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3:03
재는 어차피 임기 종료 후 깜빵행을 알기에 이판사판이야. 정상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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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55
검찰이 미워도 폐지하는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운영하는사람이 문제이지 법이 문제는 아닌듯' 사례 :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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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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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08
늬들이 잘했으면 이렇게 되었겠니?? 거늬에게 출장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머리를 조아릴때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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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10
윤석열이 그럴때 당신들은 뭐했나요. 물들어올때ㅈ노젓는다고. 돈좀 벌었죠. 그때 당신과 지금의 당신. 거울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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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02:15
이상 검찰동우회 희망사항 임다 : 여지껏 형사사건 전관예우로 수임료 챙겨 먹었지. 검/수/기/분(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저항하고 있고, 어떤법도 완벽한 법이 없고 우선 시행후 미비하면 보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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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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