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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기각 확대,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 판례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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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22:36

대법원 "공소기각 확대,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 판례로 정립"

간단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 의도와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세울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 및 기소재량 일탈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차별적·선별적·정치적 고려 기소 등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요건의 엄격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 자료가 법안 통과 직전에야 제출되어 국회 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뒤늦게 전달되면서 법사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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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8.2 12:37
개정 형소법엔 공소기각을 두고 구체적 요건도 없이 중대한..현저히.. 이딴 모호한 말들을 갖다 붙이고 내편무죄 니편유죄식의 해석을 하란 말이냐. 결국 그 모호한 기준으로 공소기각까지 생각하는 파렴치한 작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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