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원, 전 회원 대상 ‘수수료 바우처’ 서비스 출시…거래 수수료 0.04% 적용
뉴스보이
2026.08.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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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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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04%로 낮추고 테더 메이커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포인트 페이백을 제공하며 기존 선불제 정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