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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회원 대상 ‘수수료 바우처’ 서비스 출시…거래 수수료 0.0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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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1:22

코인원, 전 회원 대상 ‘수수료 바우처’ 서비스 출시…거래 수수료 0.04% 적용

간단 요약

30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04%로 낮추고 테더 메이커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포인트 페이백을 제공하며 기존 선불제 정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3일 출시했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 방식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30일 동안 전 종목 거래에 0.04%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특히 테더(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 수수료는 무료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거래량에 따른 추가 보상도 마련됐습니다. 누적 거래대금 구간별로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0.008%,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0.01%,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은 0.015%, 1000억 원 이상은 0.02%의 포인트 페이백을 제공합니다. 다만 스마트 트레이딩,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등 일부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거래는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를 주주로 맞이한 코인원은 지난달 27일 앱 내에 한국투자증권 WTS(웹 거래 시스템)로 이동할 수 있는 탭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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