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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사칭해 자영업자 노리는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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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7:5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사칭해 자영업자 노리는 사기 주의보

간단 요약

사칭범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빌미로 과태료 부과를 언급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공문 없이 전화나 문자로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의무 설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칭범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키오스크 설치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진정사건 조사 시 반드시 공식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전화나 문자로만 시정 조치를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권위는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번호인 02-1331로 직접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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