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엄격히 해 편법 상속을 차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 기간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 마트, 운송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연수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조정되며,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해 과세합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혜택이 즉시 끊기지 않도록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 적용’ 구간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 등 제3자 승계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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