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총 3조 4,43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기준연도 대비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는 13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5년간 2조 1,815억 원 증가하며 세수 증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5,579억 원, 법인세는 1,636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요건 완화와 지방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세수 감소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계층별 세 부담은 엇갈립니다. 총급여 8,90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 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의 성격과 소득 귀착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후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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