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위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확대하고 월세 공제 한도 1200만 원으로 상향

logo

뉴스보이

2026.08.03. 18:25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확대하고 월세 공제 한도 1200만 원으로 상향

간단 요약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약 1조 200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기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단독가구는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최대 36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10만 원, 단독가구는 1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층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0만 원 규모의 재정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농어민을 위한 과세특례 상시화와 면세유 제도 연장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2개의 댓글
best 1
2026.8.3 09:53
4050은 인간도 아니냐? ㅡ군생활 26개월 월 2-3만원 ㅡ 주6일수업 ㅡ주6일근무 ㅡ 상하예절문화 야근문화 막내문화 장기자랑기쁨조 체육대회단합잘되는 척 문화 ㅡ 소주로 기싸움문화ㅡ스마트폰도 유투브도 인공지능도 없던 4050 ㅡ 보수도 많고 ㅡ 국힘과 민주당 다 싫은 정상적인 중도인데도 ㅡ 민주당지지하는 친중공산좌파 영포티로 몰아 욕하는 ㅡ 2030 놈들에 의해 악마화 ㅡ 화염.병 586 60대는 못이기겠으니 만만한게 4050이냐? ㅡ 다음선거에는 우리도 민주당 뽑아서 2030 아주 10창을 낸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8.3 09:52
아니 애낳으면 그냥 바로 1억 현찰로 꽂아주라고. 그럼 10명도 낳는다고
thumb-up
0
thumb-down
1
서울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8.3 09:29
병주고 약주고 돌려막기~~~~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확대하고 월세 공제 한도 1200만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