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로봇부품, 핵심소재, 태양광, 풍력 등 6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운영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기본계수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그 밖의 비수도권은 1.3을 적용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최대 1.5의 계수를 적용해 지방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산업의 유망성과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제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해당 생산시설 투자 누계액의 50%에서 이미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제도 종료 전 마지막 3년인 2034년부터 2036년까지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 구조를 도입하며,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해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하는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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