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 수사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 시행
뉴스보이
2026.08.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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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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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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