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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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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5:45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간단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며 검찰은 소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로 한정됩니다. 보완수사 절차도 대폭 변경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존 3개월이었던 처리 기간보다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외에도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유지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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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01
법무부 스럽넹 !!!!!!!!!!!!!!!!!!!!! 나이 쳐 묵고 집구석 쳐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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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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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23
이재명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의 권리를 존중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그러면 삼권분립 차원에서 거부권을 없애야지 ! 삼권분립 차원에서 의회의 독주를 막기위해 거부권이 있는 것이다. 핑게를 데려면 제대로 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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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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