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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 한다…사법 정상화 첫 출발
뉴스보이
2026.08.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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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2: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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