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미 유부남인 아들 결혼한다며 가짜 청첩장 돌린 교장, 결국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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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7: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들을 내세워 가짜 청첩장을 배포하고 축의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교육 당국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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