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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며 4000만 원 가로챈 브로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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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09:08

“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며 4000만 원 가로챈 브로커 실형 확정

간단 요약

피고인은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배상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수수료 4000만 원을 주면 내 자금 50억 원을 4박 5일간 예치해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편취한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000만 원으로는 약속한 50억 원 예치가 불가능했습니다. 통상 50억 원을 1박 2일간 예치하는 데만 3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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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01:31
어라~~~ 김건희 엄마 최은순 사기방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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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23:40
4개월이 아니라 변제할때까지 넣어야지.그리고 빨리 값아도 기본 4개월...살인자는 피해자가 살아날때까지 넣어두던가 같은곳으로 보내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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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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