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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컨설턴트 주의보…허위 설명에 억대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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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09:34

가맹점 창업 컨설턴트 주의보…허위 설명에 억대 피해 속출

간단 요약

창업컨설턴트가 중립적인 전문가인 척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절차인 14일 숙고기간을 준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창업컨설턴트가 가맹본부와 연계돼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활동해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계약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 가맹희망자는 7~8년 영업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중도 퇴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억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는 등 금전적 손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매출이나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구두로 이뤄져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발생합니다. 분쟁이 생겨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과 14일 숙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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