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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낙인 근접 시 알림 발송…파생상품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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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0:13

ELS 낙인 근접 시 알림 발송…파생상품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

간단 요약

ELS 낙인배리어에 10%p 근접 시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알림을 발송합니다.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인한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10개 증권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ELS 낙인근접 알림' 도입입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p)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안내를 실시합니다. 또한 증권사 내부통제도 강화해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반기 1회로 단축합니다. 상품 제조 단계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상품승인위원회에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부서를 필수 포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상품 출시 보류 권한을 부여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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