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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합의해도 원청이 대금 보증…건설업계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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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0:00

직불 합의해도 원청이 대금 보증…건설업계 표준계약서 개정

간단 요약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됩니다.

발주자가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원사업자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직접지급 합의 시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만약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원사업자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건설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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