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 의무화
뉴스보이
2026.08.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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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0: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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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임산부와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검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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