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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고수온 피해 농어가 부담 던다…15일부터 재해보험 할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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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0:51

폭염·고수온 피해 농어가 부담 던다…15일부터 재해보험 할증 면제

간단 요약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고수온이 일상이 되면서 농어가의 경영 안전망인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누적 30만 2454마리에 달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가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폭염과 고수온 등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다음 해 보험료 할증을 면제받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재해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7.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41.5%로 집계됐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6.4%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품목별로 가입률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은 농작물재해보험 5566억 원, 가축재해보험 1102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48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재해보험 가입이 농가 소득 변동을 줄여 연간 약 753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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