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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 가격하한제·관세 동시 추진…中 공급망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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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1:18

美, 폴리실리콘 가격하한제·관세 동시 추진…中 공급망 견제

간단 요약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이달 중 새로운 무역 제재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조 점유율 80%를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가격하한제와 관세를 결합한 혼합형 무역 제재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제조 능력의 약 80%를 장악한 상황에서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하며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중국산 폴리실리콘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어, 이번 제재는 더욱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충분히 확대되기 전까지는 한국 OCI홀딩스나 독일 바커케미 등 비중국 생산업체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보조금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을 장악해 경쟁업체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폴리실리콘 수요의 85~90%는 태양광 산업에서 발생하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규제가 태양광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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