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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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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1:00

곽규택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추진

간단 요약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기존 특별법이 해수부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해양특화지구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해사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진흥과 인재 양성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곽 의원은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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