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 2만 1,822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 인원은 지난 2월(1만 5,651명)보다 39.4% 늘어난 규모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차익실현 주주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 또한 이번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서는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양도소득금액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증여주식 단기양도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신설돼 취득가액 입력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정밀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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