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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고시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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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2:22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고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간단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부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영업 폐업 역대 최고치 등 경영난 속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공연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경영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 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획일적인 인상을 강행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황성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부의 재심의 요청 거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에도 노동부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기계적으로 기각했다고 비판하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공연은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법원은 소공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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