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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농식품 가공업체 보조금 규제 완화…적극행정으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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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3:53

전남광주, 농식품 가공업체 보조금 규제 완화…적극행정으로 문턱 낮춘다

간단 요약

담보대출이 있어도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시는 8월까지 지침 개정을 마치고 9월 중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전격 해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시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부터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담보 제공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부도나 폐업 시 보조금 환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세부 사업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할 계획입니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오랜 기간 현장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혁으로 연결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식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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