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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한 사이 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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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6:24

아내 가출한 사이 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부 징역 10년 선고

간단 요약

아내와 다툰 뒤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경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음주 및 경제적 갈등으로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마시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떨어뜨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0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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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07:44
아빠가 될 준비 안됐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가...겨우 3개월 된 자식을 때려 죽이다니. 징역 10년도 가볍다.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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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07:53
10년? 참 법이 너그러워 이러니 범범자가 날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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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07:57
진짜 사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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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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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07:16
3개월짜리 지 자식을 죽여놓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똑같이 때려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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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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