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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7년부터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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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5. 16:12

더불어민주당, 2027년부터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간단 요약

2027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상장기업의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정보 신뢰성을 위해 제3자 인증을 도입하고 초기 3년간은 책임을 면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공시하는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사업연도 내용을 담아 2028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첫 공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제도 시행 후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허위 공시 등을 제외하고 행정·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통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민주당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입법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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