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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앱 '스노우', 일본서 '스텔스 마케팅'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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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7:20

한국 사진앱 '스노우', 일본서 '스텔스 마케팅'으로 행정처분

간단 요약

일본 소비자청은 경품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스노우 측에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도 광고 표기를 누락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진 애플리케이션 '스노우'를 운영하는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 법인 스노우 재팬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이들 기업이 '스텔스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부터 이어진 광고 방식 때문입니다. 스노우 측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스노우로 해 봤다'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게시하게 했으나, 정작 해당 영상이 광고라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스텔스 마케팅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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