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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주변 토양 정화 비용 16억 전액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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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12:03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주변 토양 정화 비용 16억 전액 배상받는다

간단 요약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정화 비용 16억 원 전액을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미 SOFA와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평택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비용으로 지출한 16억 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정화 사업을 마친 뒤 비용을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총 정화 물량은 2,460㎥에 달하며, 과거 조사 당시 석유계탄화수소(TPH)와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이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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