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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사와 3년 장기계약 맺으면 운송비 1%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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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13:42

내항선사와 3년 장기계약 맺으면 운송비 1% 세액공제 추진

간단 요약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유류와 철강 등 16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초부터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은 운송비의 1%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확대해 물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안해운은 화물 1톤을 도로 대신 운송할 경우 1km당 112.17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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