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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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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16:27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대장내시경 중 환자에게 천공을 낸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는 천공 발생 후 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병원에서 40대 내과 의사 A씨가 5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내시경 진입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과도한 힘을 가해 B씨의 결장 게실 부위에 1cm 미만의 천공을 냈습니다. A씨는 즉시 클립 8개를 사용해 천공 부위를 봉합했으나, 퇴원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하복부 통증과 발열을 겪었지만, 천공 후유증을 의심하지 못한 채 정형외과를 먼저 찾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같은 해 11월 7일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통증이 기존 치료 전력인 요추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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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6:23
천공이라니 가수 신해철 옵하가 생각나네 내시경으로 화면이 다 보일 텐데 의료 사고로 천공이 났으면 제대로 고지하고 큰 병원 가라고 해야지 이건 고의고 계획된 살인 아니냐 사람은 떠났는데 고작 남은 건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1년 에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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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6:12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나 실수 할수 있어...그런데 니들 스스로 실수 인정하면안되니???대장 내시경하다가 천공을 낼 실력이면 어떻게 의사가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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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6:43
의료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형량이 집행유예이냐.... 대장내시경으로 천공 발생했을때 바로 그넘의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본인이 제대로 못할것 같으면, 큰 병원으로 보내서 정상적인 치료 조치를 받게 해야될거 아니냐? 대충대충 해놓고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료 사고를 일으켰는데...고작 집유...에라이...의사 면허 취소도 안했을것 같은데...이넘의 판가들 진짜 문제다...검찰 완박 할께 아니라. 이런 판사들부터 옷 벗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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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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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6:45
오래살려고 했던 건강검진이 오히려 단명 시켜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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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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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7:44
환자가 사망했는데 집유준 판사도 기가막힌다. 판사나 의사나 역시 학벌좋고 공부잘하는 인간들답게 교활하고 이기적인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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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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