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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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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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환자에게 천공을 낸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는 천공 발생 후 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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