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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에 8000만원 웃돈 주고 분양권 거래한 60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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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0. 10:46

전매제한 기간에 8000만원 웃돈 주고 분양권 거래한 60대 2명 송치

간단 요약

파주 운정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전매 제한 기간 중 발생한 위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5억 4000만 원에 분양권을 매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8000만 원의 웃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2021년 12월 최초 공급 계약 이후 3년간 분양권 전매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권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이번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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