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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유가 불안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 일당 6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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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0. 10:46

해양경찰청, 유가 불안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 일당 67명 검거

간단 요약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기를 악용해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8만 4,456㎘의 불법 유통을 확인하고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기를 틈타 해상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 67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 결과, 총 31건의 범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총 8만 4,456㎘에 달합니다. 사법 처리 현황을 보면 1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48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32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규모의 범죄 사례로는 전남 영암군 등에서 발생한 무자료 석유 유통 사건이 꼽힙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86회에 걸쳐 약 138억 원 상당인 1,460만 리터의 석유를 불법으로 공급하고 판매했습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가 민생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경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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