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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기후위기 피해 대비 '기후보험' 활성화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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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0. 20:17

폭염 등 기후위기 피해 대비 '기후보험' 활성화 법안 소위 통과

간단 요약

국회 기후특위 소위가 기후보험 활성화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는 8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가 10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기후보험'의 활성화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인,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근거도 명시해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의 근간이었던 탄소중립기본법은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이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범위 형태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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