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8.11. 16:38
뉴스보이
2026.08.11. 16: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영팔 전 소방차장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