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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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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1. 15:17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간단 요약

검찰은 신 사장이 민간기업과 맺은 자문 계약을 정당한 업무로 보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신 사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30일,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신 사장은 과거 청주의 한 방송사 재직 시절, 특정 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29일 관련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신 사장이 계약에 따라 실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문료가 홍보성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신 사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5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논란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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