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뉴스보이
2026.08.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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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5: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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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사장이 민간기업과 맺은 자문 계약을 정당한 업무로 보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신 사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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