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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분쟁, 5년 만에 대법원서 업체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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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1:53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분쟁, 5년 만에 대법원서 업체 승소 확정

간단 요약

청주시가 맺은 업무협약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면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는 환경 훼손과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5년간의 법적 다툼은 업체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5년여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시와 업체가 맺은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협약이 업체의 소각장 및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뒤집은 청주시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전국 소각시설의 18%가 밀집해 있어 추가 신설 필요성이 낮고, 환경 훼손과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계획된 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기준 소각시설 165t, 건조시설 500t 규모입니다. 다만, 함께 추진되던 파·분쇄시설(160t)은 폐기물관리법상 최대 허가 기간인 3년이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승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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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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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2:42
핌피님비의 근본과 같은 청주 주민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오송역 호남분기 때문에 폭파협박하고ㅋㅋ 저 주민들도 싸그리 소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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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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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4:15
1심은 2022년 4월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시의 재량"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 승소로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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