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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 임대 수익 전액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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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2:08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 임대 수익 전액 추징 대상

간단 요약

성매매 장소임을 알고도 모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억 32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이자 모텔 실질 소유주인 정모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B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B씨 명의로 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B씨의 배우자와 보증금 3억 원, 월세 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돕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계약 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 2억 3270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텔이 일반 숙박업과 성매매 영업을 병행하는 만큼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정 씨의 임대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실질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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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31
성매매 합법화하고 세금이나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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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59
공창을부활해라 음성 적으로 주택가로 가정집으 다 성매매 없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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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37
판례가 악용되어 사용되면 법무부에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범죄사실 적용하겠다는거랑 별 차이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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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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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3:16
당연히 범죄수익은 환수해야지. 범죄임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죄로 번 돈은 정상소득이 아니고, 그런 돈은 세금으로도 받지 말고 오직 범죄소득으로 환수할 것이다. 인간이 죄로 번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 성매매, 도둑질로 돈을 벌고, 이것을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돈을 싫어하신다. 죄이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고 죄로 인해 인간은 지옥에 간다.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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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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