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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연쇄 화재 손배소 차주들 패소…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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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2:19

BMW 연쇄 화재 손배소 차주들 패소…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 완료"

간단 요약

EGR 시스템 결함이 리콜을 통해 이미 시정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BMW코리아가 결함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지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 총 120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모씨 등 55명과 강모씨 등 65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차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거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의 균열과 그에 따른 냉각수 누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에 걸쳐 총 3차례 리콜을 실시해 결함을 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콜을 통해 화재 원인이 된 EGR 시스템 결함이 충분히 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을 확인한 뒤 리콜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한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일 뿐, 별도의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BMW코리아가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로서 차량 판매 당시 설계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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