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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폭주족' 부산항 선박 사이 질주한 수상오토바이 3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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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8:22

'바다 위 폭주족' 부산항 선박 사이 질주한 수상오토바이 3대 적발

간단 요약

허가 없이 부산항을 질주한 50대 남성 3명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45분간 위험한 운항을 이어갔으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부산항 내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50대 남성 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박 통항량이 많아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 부산항대교 안쪽 해상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며 신선대와 오륙도를 거쳐 청사포까지 이동했습니다. 해군 제3함대 부산항만방어전대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 4대를 즉시 출동시켜 추격에 나섰습니다. 신고 접수 후 약 40~45분 만인 오후 2시 25분쯤 청사포 앞바다에서 정선 명령에 응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 내 고속 운항이 대형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를 위반한 사례로, 항만 및 어항 수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양레저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경은 적발된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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