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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 앞두고 4개 검찰청 시범 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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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7:47

대검찰청,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 앞두고 4개 검찰청 시범 운영 실시

간단 요약

10월 2일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4주간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운영 모델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됩니다. 대상 기관은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입니다. 대검찰청은 기관별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해 지검과 차치지청, 부치지청, 비부치지청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해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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