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기사

“뚱뚱하면 머리 나빠” 택시 안에서 승객에게 막말 쏟아낸 기사

logo

뉴스보이

2026.08.13. 19:54

“뚱뚱하면 머리 나빠” 택시 안에서 승객에게 막말 쏟아낸 기사

간단 요약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체중과 지능을 연관 짓는 비하 발언을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택시 탑승 중 겪은 불쾌한 경험을 제보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로부터 체중과 지능을 결부 짓는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기사는 "배가 나오면 별로"라며 과체중을 비판한 데 이어, "뚱뚱한 사람이 머리도 안 좋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기사의 무심한 언행이 승객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할 경우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 중 유사한 불편을 겪었다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 번호와 영수증,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3개의 댓글
best 1
2026.8.12 21:05
택시기사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전과자들 출소후에 많이들 취업하지
thumb-up
6
thumb-down
1
best 2
2026.8.13 08:33
똑똑하다고 택시기사는 안하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8.13 08:12
택시기사 얼굴만 모자이크 해서 전신 모습 어떤지 보여줘봐라.
thumb-up
0
thumb-down
0
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8.13 05:28
근데 과태료 딸랑 10만원???????????? 최소한 백만원은 되야 하지 않을까?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8.13 06:50
신고해서 법적 조치하는 게 최고야 그냥 넘어가면 버릇 더 나빠져
thumb-up
0
thumb-down
0
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best 1
2026.8.13 11:01
그럼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일까...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